AI 위험성 완화를 위한 기업·기관들의 움직임

삼성전자, 임직원 대상 챗GPT 사용 제한과 함께 새로운 AI 연구
생성형 AI로 인한 허위 정보와 위협 등에 대한 우려 계속돼 - 中편

 

(上편: 이슈로 돌아보는 2023년 '생성형 AI' 흐름)

 

[더테크=전수연 기자] 올해 5월 삼성전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 정책과 관련해 사내 PC를 통한 생성형 AI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생성형 AI에 입력된 내용이 AI 학습에 활용되면서 내부 기밀 등이 유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사용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 임직원이 빠른 정보 습득과 업무 편리성을 이유로 사내에서 챗GPT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는 사내 메일 본문 업로드, 내부 소스코드 전체 입력 등의 일부 오남용 사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DS 부문에서는 게시판에 챗GPT 오남용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공지하고 각 팀장이 팀원을 대상으로 챗GPT 사용 가능 범위 등을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자체 AI 모델을 활용해 번역, 문서 요약,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등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5월에는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AI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AI 열풍을 이끈 챗GPT의 샘 알트만 오픈AI CEO가 증인으로 출석해 AI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습니다.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AI의 잠재적 위험을 지적하며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규제 기구 설립에 무게를 실으며 중국 등 경쟁국이 AI를 악용할 경우 발생할 해악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알트만 CEO는 “오픈AI는 AI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개선할 것이란 믿음으로 설립됐지만 동시에 심각한 위험도 존재한다”며 “강력한 모델로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규제 개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생성형 AI 위험성에 대한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습니다. 샘 알트만 오픈AI CEO를 비롯해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등 AI 대기업 CEO와 기업인 등 350명 이상이 비영리 단체 ‘센터 포 AI 세이프티(Center for AI Safety)’가 발표한 성명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AI로 인한 멸종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전염병이나 핵전쟁과 같은 사회적 위험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우선순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양한 기업이 생성형 AI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월 자사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DS 부문이 연내 GPT-3.5 수준 이상의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은 임직원 대상 강연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는 일에 엄청난 혁신이 올 수 있다“며 ”국내 전문 기업을 통한 맞춤형 AI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구매·경비 등 업무 프로세스 자동 응답 △공정·설계·제조 등 전문 지식 검색 △제조·공정 데이터 요약 △번역 △문서 작성 △회의록 녹취·요약 △업체 분석 등의 분야에서 업무를 지원합니다.

 

 

6월 UN은 기자회견에서 허위 정보와 증오의 확산, AI 발전에 따른 위협이 통제될 수 없는 ‘괴수’가 될 수 있다며 국제규약과 전문 기구 수립을 언급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며칠 내에 과학자 고문들을 임명하고 8월까지 AI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챗봇, 이미지 제작기, 음성 복제기 등 급격히 고도화되는 AI 도구 때문에 정보의 진위 판별이 어렵다는 경고 속에 등장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디지털 플랫폼과 AI 사용을 글로벌 차원에서 규제하기 위해 ‘국제 행동규약’의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동규약과 관련해 어떤 목적에서도 허위 정보, 혐오 발언의 이용, 지지, 증폭을 자제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유럽연합(EU)은 6월 14일(현지시간) 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의회가 가결한 협상안에는 AI를 활용한 안면 인식 등 원격 생체 인식을 전면 금지하자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下편: 챗GPT 1주년으로 돌입한 '생성형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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