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년만에 日'화이트리스트' 재등록

일본정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정령 개정안 각의 의결
한일 수출규제 현안 4년만에 완전히 해소

 

[더테크=전수연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했다.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양국은 지난 3월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해 일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 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기대효과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지면서 CP기업(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관리를 이행한다고 인정받아 자격을 얻은 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도 허가된다. 또한 캐치올통제(수출통제 대상이 아닌 품목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하는 제도) 적용도 해제된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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