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이승수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과 법원 실무 직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개통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법부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플랫폼을 실제 재판 업무에 적용한 첫 사례로, 판례와 법률 문헌 검색을 중심으로 재판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의미가 크다.
이번 시스템은 법관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에 맞는 판례를 찾아줘”와 같은 질의를 입력하면 관련 판례와 법령, 문헌을 맥락에 맞게 탐색해 핵심 내용을 정리해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답변에는 참고 가능한 판례·법령 자료도 함께 제공돼 사용자가 직접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법원은 생성형 AI 도입을 위해 총 161억 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번 1단계 구축에만 7개월간 46억 원을 투입했다. 특히 사건 정보와 사법 데이터의 보안이 핵심인 만큼 외부 거대언어모델(LLM)이나 공개형 AI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 내부 인프라 기반으로 자체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재판지원 AI에는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법령과 대법원 규칙, 결정례와 유권해석, 실무제요와 주석서 등 재판 실무 전반에 활용되는 법률 문헌이 폭넓게 탑재됐다. 기존 리걸테크 서비스가 변호사나 사건 관계인 중심으로 설계된 것과 달리, 법관과 법원 직원의 업무 효율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차별점이다.
시스템 도입으로 법률 정보 조사와 참고 자료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관련 자료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AI 특성상 일부 답변의 부정확 가능성을 고려해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의 검토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향후 사건 요지 및 쟁점 분석 기능 등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답변 정확도와 근거 제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