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서명수 기자]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추진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허위로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지방정부와 민간업체의 부실 운영을 확인하고 환수 및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부정 청구 신고를 접수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6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인건비 등을 중심으로 약 62억 원의 보조금이 허위로 청구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IT 역량이 없는 특수차량 제작업체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재위탁하고, 공장 직원 인건비 16억 원을 보조금으로 허위 집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택시 동승 모바일앱 개발 사업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인력이 연구원으로 참여해 5억 원의 인건비가 집행됐으나, 최종 결과물은 시민 활용이 어려운 수준에 그쳤다.
탄소저감 데이터 수집 사업의 경우 전 직원 인건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처리하면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직원은 다른 청년일자리 보조금과 중복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스마트 응급의료시스템 앱 개발 사업에서는 사용 실적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공무원에게 각종 경품을 제공했으나, 사업 종료 이후 시스템은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유명 통신기업이 수익성을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이탈한 뒤, 다른 업체를 통해 용역 형태로 다시 참여하며 사전 내정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성과물 사후관리 역시 부실해,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전기자전거 수백 대가 방치된 사례도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방정부에 보조금 환수 조치를 권고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 전반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스마트시티 보조금은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예산인 만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