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5594923942_c52382.jpg?iqs=0.2880071507208981)
[더테크 이승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저작물 학습용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포함한 총 8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는 법령정비 필요성을 보고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누리 1·3유형(출처 표시, 변경 금지) 저작물에 대해 AI 학습 시 출처 표시를 간소화하고, 가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실증은 사전 안내와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등 조건 하에 진행된다.
이를 통해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은 해당 데이터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정예팀(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T, 엔씨에이아이,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는 국내 AI 경쟁력 강화와 체감형 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홈쇼핑 상품 홍보 서비스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기존 홈쇼핑 상품 판매 프로그램을 AI 기술로 숏폼 영상으로 제작하고, 전용 채널을 통해 소비자가 시청하면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금융 분야에서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가 특례로 지정돼, 신뢰성 확보 조건 하에 자사 문서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종이 우편이나 제3자 중계자 활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도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전자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모바일 전자고지’ 등이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특히 LGU+는 작년 KT 지정에 이어,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대응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은 필수”라며, “ICT 규제샌드박스를 단순한 규제 유예가 아닌, 민간 혁신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도와 생태계 전반을 AI 친화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실험장으로써 지속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