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7 출시 앞두고…방통위, ‘허위·기만 광고’ 주의 당부”

 

[더테크 이지영 기자]  애플이 오는 9일 신제품 발표회를 통해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17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신규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사전 예약 기간(9월 12일~18일) 동안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휴대폰 지원금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최근 유통점들이 온라인 관계망(SNS) 등을 활용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로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시키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다.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지연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방통위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온라인 판매점의 사전 승낙 게시 여부를 확인하고, 대면 판매점 방문 시 온라인 광고와 동일한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전 승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 표시가 부여된다.

 

또한 단말기 계약 시 계약 내용과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과 시기, 부가서비스 등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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