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T CEO는 지난 5월 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유심보호서비스 고객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SKT]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9449196959_54171a.jpg?iqs=0.8067331729363133)
[더테크 서명수 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우지숙, 이하 분쟁조정위)가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사건 3건을 병합해 지난 8월 28일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4일 밝혔다. 동시에 오는 9월 18일까지 신규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조정 절차를 일시 정지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 27일 개인정보위가 SKT에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의결하면서 절차가 다시 이어지게 됐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에는 SKT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거나,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추가 신청은 오는 9월 18일까지 접수되며, 분쟁조정위는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한 뒤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또한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된다. 이번 절차에서는 개인 분쟁조정 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해 처리된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T 대상 처분이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