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줄이고, 피해 보상 현금 지급

국토부, 공항 소음 대책 개편안 발표

 

[더테크 뉴스]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을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현금 지원과 실비용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개별 선호도에 맞게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하고,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에는 세대원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방음시설의 경우 그간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가 실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 등에 매년 약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주민 실수요를 반영해 올해 부터는 제안 접수 등을 거쳐 약 10억원 규모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항공기 소음부담금도 개편된다.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하여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야간 운항 및 소음저감 운항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야간시간(23~06시)에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소음부담금의 2배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19시부터 07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억제하고 공항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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