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부]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20728/art_16577579229732_d238f7.jpg)
[더테크 뉴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5,0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유니버스 등 2개 차종 7,442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유니버스 등 2개 차종은 7월 21일부터,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은 7월 22일부터 현대자동차㈜ 버스 전담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 핸즈, 기아㈜ 버스 전담 서비스협력사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등 2개 차종 7,40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 인증적합조사 결과,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