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허위광고 아우디·스텔란티스에 10억 과징금

 

[더테크 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억 6천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되어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와 달리 표시·광고를 했다. 

 

특히,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가 유로5 기준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향후 시행될 유로-6 기준을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들의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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