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장기주차, 내년부터 단속 강화된다"

 

[더테크 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충전편의 개선과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7일 공포하였으며, 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협의를 추진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장기 주차하는 경우를 충전방해행위로 포함해 단속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이런 경우가 충전방해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었다.

시행령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도 확대한다. 신축 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이미 지어진 시설까지 적용했다.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이상에서 50면이상으로 한다.

 

또한, 설치해야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2022.1.28)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된다.

 

의무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의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고시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다채널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기차충전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는 공공의 범위를 정하고, 개방충전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사용이 어려운 전기차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심사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친환경차 구매비율, 충전시설 규격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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