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OECD 국가중 화물 운송 요금 강제하는 국가 없어"

 

[더테크 뉴스]  국무역협회는 8일 법무법인 화우 등 3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물 운송요금을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영국은 운임 제도 없이 운임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 프랑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화물 운임을 강제성 없는 참고 운임의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특정 지방정부 차원에서 화물노동자의 최저 시급 또는 표준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운임을 강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브라질이 2018년부터 ‘화물 최저 운임법’을 시행 중이나, 현지에서 위헌성에 대한 소가 계속 제기되어, 브라질 육상교통청의 화물 최저 운임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권한은 중단된 상태다.

 

법무법인들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임 제도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운임을 정부가 강제함에 따라 계약 체결의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되고 자유로운 경쟁과 계약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이미 화물 차주들의 독점적 지위와 일정 소득수준을 보장하고 있어 다른 업종에 비해 화물 차주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화물 운송시장의 과도기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약 표준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시장에 권고를 하는 수준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 운송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총량 제한과 지입제에 따른 국내 화물 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화물 운송계약 체결의 자유가 보장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화물 운송 운임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질서가 회복되어야 향후 화주, 운송업체, 차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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