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04건 적발

 

[더테크 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총 104건을 단속했다고 8일 밝혔다.

 

104곳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이며 18곳에는 총 1억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33곳을 대상으로 총 1,044만 5천 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며,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12곳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133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상반기 대비 단속 건수는 24건 증가했고 현장계도는 574건 감소했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형 17건, 모바일형 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87건)의 경우 지류형 79건,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여전히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2건인데 반해 선 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102건으로 높게 나타나 선 할인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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