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LG전자에 과징금 부과

 

[더테크 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엘지전자㈜가 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엘지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엘지전자㈜는 5개 중소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이번 조치는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해당 기술자료의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형식과 무관히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노하우를 사용하여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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