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엠트론 CI. [사진=LS엠트론]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20309/art_16463579290984_c2c229.jpg)
[더테크 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엘에스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주)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 8,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엘에스엠트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그 제조방법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했다.
엘에스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터보차저호스 제조방법에 관해 자신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V사기술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목적물. [사진=공정위]](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20309/art_16463576876553_be7d9a.jpg)
V사가 특허의 금형 제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고 엘에스엠트론이 특허를 출원하면서 사용한 도면은 모두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금형과 도면 외에 특허의 금형 제조방법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V사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V사와 수급사업자가 엘에스엠트론에 각각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 및 도면 비교 등으로 볼 때, V사가 특허의 제조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했다.
엘에스엠트론은 수급사업자에게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였고, 동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연구노트를 요구하면서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엘에스엠트론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2건의 금형(모델명 A, B)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받았다.
![금형의; 구조. [사진=공정위]](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20309/art_16463576874145_f6fd8c.jpg)
A모델에 대한 금형 설계도면의 경우, 엘에스엠트론은 당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금형에 품질문제가 있어 품질검증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A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품질문제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았고, 해당 금형 설계도면이 특허에 사용된 점, 설령 품질검증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필요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도면을 요구한 것은 요구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쿠퍼스탠다드에게 13억 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엘에스엠트론에게는 향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라도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