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보호 비밀유지계약 안하면 과징금" 18일부터

 

[더테크 뉴스]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원사업자는 앞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7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의 명단, 의무위반시 배상 등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비밀유지계약서를 7년동안 보존하도록 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을 반영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자료도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규가 시행되면,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소송 진행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