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위]](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11146/art_16370377165035_c8a29c.jpg)
[더테크 뉴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3.5조원, 비중은 11.4%로 지난해(196.7조원, 12.2%) 보다 감소했으며,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진 ‘2020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이하 ‘내부거래 현황’이라 하며, ‘자금·자산 내부거래 현황’은 신규 항목으로 추가)을 분석 ·발표했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6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보다 0.7%p(12.2%→11.5%), 내부거래 금액은 16.6조원(196.5조원→179.9조원) 각각 감소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보다 1.0%p (14.1%→13.1%), 금액은 15.0조원(150.4조원→135.4조원) 각각 감소했다.
아울러, 올해 분석 대상에 새로이 포함된 신규 지정 집단(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7.8%로, 연속 지정 집단(11.5%)보다 3.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과 유사하게 상장사(8.1%)보다는 비상장사(18.8%)에서, 총수 없는 집단(10.2%)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1.6%)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는 48개 기업집단의 138개사이며, 그 중 총수 있는 집단의 소속회사가 131개사(상장사 2개, 비상장사 129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의 주된 업종(59개사)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이며, 해당 업종의 내부거래 금액(1.75조원)은 전체 금액(2.98조원)에서 58.6%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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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2.7%)은 20% 미만인 회사(11.5%)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전체 분석 대상 회사(11.4%)와 비교 시에도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각각 감소(19.1조원→18.5조원, 5.8조원→2.7조원)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0.2%p, 0.1조원)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감소(△1.2%p, △2.4조원)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 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의 비상장사에서 내부거래 비중(20.4%)이 높게 나타나며, 그 중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회사가 129개사에 달하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가 영위하는 주요 업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감시와 일감 나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 관련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 (1.75조원/2.98조원)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 부동산업 등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자율적 일감 나누기 확산을 위한 연성규범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일감 개방 정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동반성장협약평가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38.1%), 중앙(31.6%), 대방건설(30.5%)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38.5조원), 에스케이」(30.2조원), 삼성」(26.8조원) 순이다.
생산.판매 업체 분리로 인한 내부거래(셀트리온), 수직 계열화로 인한 내부거래(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삼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체 분석 대상 계열사(2,182개사)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657개사(75.9%)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732개사다.
공정위는 자금·자산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감시·견제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3.7조원)하고,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0.29조원)하거나 유가증권을 매도(5.74조원)하며, 국내 계열회사에 담보를 제공(12.3조원)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자금·자산 내부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이 저해될 우려와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