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발령…연말까지 점검실시

 

[더테크 뉴스]  # 지난 해 9월 A씨는 B사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료 1,35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던 중 올해 3월경 B사 담당자가 유망종목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A씨가 망설이자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이니 투자 원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입금을 종용 했다. A씨는 직원 권유대로 5,600만원을 입금했지만 확인해 보니 설명과는 다른 종목이었고, 제 대로 된 정보제공을 요구했더니 기다리라는 답변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속칭 ‘주식리딩방’이라 불리는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고, 관련 사 업자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 고,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운영할 수 있어 사업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올해 10월 1일까지 신고된 사업자 수는 1,869개로 2015 년 959개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식투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 는 소비자도 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전년 동기(1,30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서울시민의 피해구제 신청도 같은 기간 269건에서 606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606건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70.3%, 426건)나 통 신판매(22.3%, 135건) 등 주로 비대 면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 해지 요청 시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 하거나(73.1%, 443건), ‘위약금을 과 다 청구’(20.8%, 126건) 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소비자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599건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3명에 달하는 29.7%(178건)가 ‘50대’였고 40대(19.4%,116건), 60대(18.3%, 110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70대 이상’ 피해(74건)가 전년 동기(19건)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이 시기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468건을 살펴봤더니, 총 피해액은 24억 2,300만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512만 원이었다. 이는 일반 가계 월평균 지출액 평균인 330만원(2021년 상반기)보다 약 1.5배 많은 금 액이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연말까지 시 소재 유사투자자문 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 및 현장감독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시 소재 유사투자자문업체 890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점검 결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560개소(62.9%)중 184개(32.9%)가 유사투자자문업과 통신판매업 신고 중요정보가 일 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자진 변경신고 안내를 한 상태다.

 

시는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추진하되, 점검기 간 동안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은 쉽게 할 수 있는 반면 해지 및 환급 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환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사업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다시금 환급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 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계약 전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하고 업계 또한 자발적인 개선과 시정은 물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 또한 주기적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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