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 정책 4년, 지식재산 협력으로 우리 기업 아세안 진출 확대

 

[더테크 뉴스]  특허청은 지난 26일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맞이해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신남방정책 4년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선포 이후, 특허청은 2018년부터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를 매년 개최하였다. 이를 계기로 양자 간 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촉진 하고, 아세안 내 한국 친화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했다.

 

대표적으로, 아세안 지역에서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확대가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출원인이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동일하게 상대국에 신청하면 해당 특허청 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36개 특허청(특허기구)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체결 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와는 지속적인 협의 끝에 기존 싱가포르와 필리핀 외에 2019년 베트남, 2020년 말레이시아로 특허심사하이웨이 협력을 확대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그동안 평균 4년 정도 소요 되었던 특허획득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한국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PRP, Patent Recognition Program)는 특허심사하이웨이보다 더욱 강력한 심사협력 제도이다. 지난 ’19년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20년에는 라오스, 브루나이로 체결국이 확대됐다.

 

한국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신청하면 추가적인 심사 없이 한국 특허의 효력을 현지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특히, 캄보디아는 특허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출원한 디자인도 다른 출원에 비해 빨리 등록해 주는 디자인 신속등록 제도도 ’20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캄보디아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보다 다양한 지재권 확보가 가능하다.

 

한편, 아세안 지역은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한류의 인기가 높아 위조상품 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특허청은 아세안 진출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운영 하고 있다.

 

2020년에는 필리핀에도 신규 개소하였다. 해외지식재산센터는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의 현지출원과 지식 재산권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해 총 165건의 상표· 디자인 출원을 지원했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 대상 지식재산 제도 진단을 통해 국가별 발전 수준을 점검하고, IP대리인제도 및 IP가치평가 등 각 국의 지식 재산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한 컨설팅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 김정균 국제협력과장은 “지난해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이 이루어졌다"며 우리 나라가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을 한다면 아세안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통해 아세안에서 더 쉽게 정착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지속적 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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