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E-pit’ 충전소. [사진=현대차]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10417/art_16194953050689_be3211.jpg)
[더테크 뉴스] 앞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장시간 점유하면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현재의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전기차가 완속 충전기를 14시간 이상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개선됐다.
전기차 충전불편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전기차 확산 가속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개정됐다.
그동안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가능하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사용자의 충전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방지를 통해 충전기이용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하여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 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