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테크 뉴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시내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를 최고 시속 50㎞로 하향 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행자의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확대하던 ‘안전속도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를 유지한다.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내년 3월 21일 시행할 예정이다.
최병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은 “차 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교통안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라며 “이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명실상부한 교통선진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안전속도5030사업이 서울 전역에 시행되어 56%에 달하는 서울시 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안전속도5030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