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장 없이도 KS인증 가능… 60여 년 만에 열린 제도 개편
[더테크 이승수 기자] KS인증 제도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대대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의 문턱을 낮추고, 설계·개발 중심 기업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KS인증이 도입된 1961년 이후 60여 년 만의 구조적 변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KS인증제도 개편'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4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KS인증 취득 주체 확대, 불법·불량 KS제품 및 인증 도용 차단, 풍력산업 맞춤형 인증 도입이다. 우선 KS인증 취득 대상이 ‘제조자’에서 ‘설계·개발자’로 확대된다. 그간 KS인증은 공장 심사를 중심으로 동일 품질의 반복 생산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다품종·소량생산, OEM 위탁 생산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기술 기반 기업은 제도권 진입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공장 중심 심사체계를 개편하고, 설계·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도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반려로봇, 첨단 기기 등 OEM 기반 혁신 제품의 상용화가 한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