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이지영 기자] 방통위가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불편광고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각종 누리집이나 온라인 관계망(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누리집 및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누리집과 온라인 관계망(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며,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
[더테크 이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AI서비스 피해·불만 등에 대해 신고·제보 할 수 있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발전으로 AI 관련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보호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이용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하는 기능(‘AI 피해 신고’) 및 AI 서비스 이용 불편·불만 등을 제보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AI 피해 신고 전에 365센터 전화 및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여 피해 신고 절차 등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AI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불만사항, 기타 개선의견 등을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제안할 수 있는 ‘제보’ 기능도 365센터 홈페이지 개설했다. 방통위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축적된 이용자 피해 및 불만 다발 사례 관련 자료를 향후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제도 수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
[더테크=전수연 기자] 인공지능(AI)과 로봇, 자율주행 등 미래를 선도할 각종 ICT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이들 미래 기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로봇에 대한 기대수준이 가장 높았고 블록체인과 VR·AR에 대한 기대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전국 지능정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태도·수용성 등을 조사한 ‘2022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우선 지능정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로봇에 대한 기대가 89.3%로 가장 높았다. 자율주행과 키오스크는 각각 89.3%, 87.8%로 그 뒤를 이었다. 사물인터넷(86.7%)과 생체인식(86.4%)역시 85%를 상회했다. 반면, 블록체인의 경우엔 73.4%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AR, VR 기기의 경우에는 72.4%였다. 최근 이들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화제성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졌음을 방증하는 수치로 볼 수 있다. 또 지능정보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 조사에서는 현재 가장 뜨거운 화두인 AI가 강세를 보였다. AI 알고리즘 제공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