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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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크 이지영 기자] 중고 거래 플랫폼 서비스 운영사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 미이행에 대해 시정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당근마켓 플랫폼에 광고를 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상호·주소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당근마켓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온라인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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