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이승수 기자]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ㄴ지능(A) 딥시크가 국내 이용자들의 정보를 해외로 무단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올해 1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국내∙외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딥시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기술 분석 등을 진행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상 미흡한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딥시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국내 앱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를 잠정 중단했다. 딥시크는 지난 1월 15일 한국 앱 마켓에 출시하면서 중국어, 영어로만 처리방침을 공개했다. 해당 처리방침에서도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연락처 등 우리 보호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누락했으며, 키 입력 패턴∙
[더테크 이지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영국등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함께 AI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프랑스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와 함께 ‘AI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AI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5개국(한국,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호주)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함께 AI 기술의 진보와 확산이 프라이버시 영역에 미치는 영향, AI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 정립, AI 환경에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조의 중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논의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AI 환경에서 AI 혁신의 걸림돌은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고,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원칙 기반 접근의 필요성과 정책 지침 등 실천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원칙 기반 규율이 구체적인 AI 혁신 사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