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물질 배출 '시멘트 공장'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 추가

 

[더테크 뉴스]  시멘트 제조업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시멘트제조업에도 통합환경관리제를 적용하는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된다.

 

이에 환경부는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미(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한 점을 감안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하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성로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이며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면서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재편되는 국제적인 산업 추세에 발맞춰 국내 시멘트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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