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신기술 활성화 위해 정부의 신속한 법령정비 필요"

 

[더테크 뉴스]  국내 신기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속한 법령 정비’와‘지속적 협의·조정’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1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진보 속도가 빨라 기존의 법령⋅제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해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지체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신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연구 결과로 KOSI 중소기업 포커스'에 게재됐다. 

 

시행 4년차를 맞는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로 현재 국무조정실의 총괄 조정 하에 5개 부처에서 6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규제샌드박스 경험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정부의 새로운 책무로 먼저 ‘신속한 법령 정비’를 강조했다.

 

‘원칙금지, 예외허용’의 포지티브 방식에 따라 사회적 위험의 통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법령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사전에 명시해야 하지만 신기술 ⋅ 신산업의 기술발전 속도를 기존 규제와 법령이 뒷받침하지 못해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급속한 기술진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신기술 관련 규제법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노력과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신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두 번째 역할로‘지속적 협의·조정’을 꼽았다. 보고서는 “개인의료정보 활용이나 원격진료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부처·단체 사이의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규제법령의 완화나 폐지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실제로 규제샌드박스를 위한 특례 부여 과정이나 이후 규제개선 과정에서도 부처 협의나 이해관계자 및 단체의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기술 분야 규제법령은 여러 부처가 동시에 연관된 경우가 많아 규제샌드박스 적용 및 관련 규제법령의 개선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기된 규제 쟁점의 궁극적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개선을 위한 부처간 협업을 원활히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법령 소관 부처가 규제개선 요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규제개선 협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공직자의 규제개선 노력을 견인하는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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