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11249/art_16389561900925_1a9399.jpg)
[더테크 뉴스] 스마트도시를 구축할 때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PbD)를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다.
스마트도시는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도시의 교통‧환경‧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개념의 거주 구역을 말한다.
대량의 데이터 활용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특성상 시민의 생활 속에서 생산되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과 학계‧법조계‧산업계‧실무자로 구성된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스마트도시 기획‧설계시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 적용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6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마련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에 다양한 주체가 등장하나, 개인정보 처리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국토부‧지자체장 등), 사업시행자 등은 PbD 적용 주체임을 명시했다.
또한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 스마트도시서비스제공자, 특수목적법인 등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자를 명확히 했다.
금일 논의된 가이드라인은 전체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 12월 중에 공개할 예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기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현행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스마트도시에서는 시민 생활 전반에서 다양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집적되어 처리되는 만큼 개인정보 오‧남용시 입주민 감시‧통제 등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서 “개인정보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을 관련 기관‧업계에 널리 공유하고, 스마트도시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감시자(WatchDog)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한편, 구축 초기에 있는 스마트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자료=개인정보위]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11249/art_1638954398111_3a7df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