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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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크 뉴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새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한 최종 관문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 산하 5개 기업(이하 신고회사)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신고회사들은 지난해 12월 16일 대우조선해양과의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3일 후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그간 신고서 보완요청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26일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인수건이 함정 부품 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간의 수직결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승인결정은 나왔지만 공정위는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건을 내걸었다.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대우조선해양 경쟁사들이 방위사업청을 통해 신고회사 측에 함정 탑재 장비 기술정보를 요청할 때 이를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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