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품는다... 공정위 인수 합병 승인

 

[더테크 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현대중공업 산하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합병(M&A)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제뉴인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 M&A가 국내 굴착기·휠로더·엔진식 지게차 시장과 굴착기 엔진 등 8개 부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제뉴인은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에서 당사회사 합산점유율이 51.2%(굴착기), 66.0%(휠로더)에 이르고 2위 사업자(볼보)와의 격차가 커지는 등 공정거래법 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나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국내 기업의 수요 대비 공급 능력은 굴착기의 경우 최대 4배, 휠로더는 18배다.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브랜드 간 동질성이 높은 점, 경쟁사의 대응능력이 충분하다. 해외 브랜드 수입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사 제품으로 구매 전환이 용이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건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당사회사가 국내외 건설기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면서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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