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테크 뉴스]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 제공 확대 등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티맥스 소프트 R&D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32건을 확정했다.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그동안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돼 학술연구,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제공됐지만, 정부는 자율주행차 등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제공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고도의 사물인터넷(IoT) 기술뿐 아니라 도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3차원 고정밀지도가 필요한 만큼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드론과 ICT,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개선과제 32건을 마련했다. 이 과제들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규제 완화를 수용 또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드론 행정절차 개선 등 무인이동체 분야 5건 △공간정보 활용 개선, 혁신 시제품 직접생산 특례 등 ICT 융합분야 5건 △의료기기 신속 출시 지원 등 바이오헬스 분야 15건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7건이다.
또 학술연구나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제공해왔던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를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는 산업계에도 보안심사를 거쳐 제공하게 된다. 자율주행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 자체도 중요하지만 3차원의 정밀지도가 있어야 자율주행기술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부겸 총리는 "'이제는 자동차가 기름이 아닌 소프트웨어로 달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는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국가 핵심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현장 수요에 맞는 패키지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