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중소기업중앙회]](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20520/art_16528488011401_2c36c5.jpg)
[더테크 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5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중소제조업의 42.4%는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규모가 클수록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이 불가능한 30~49인(52.2%)과 50~299인(52.6%) 기업은 절반 이상이 여전히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이 제일 주된 이유(39.6%)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32.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대응현황을 조사한 결과,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23.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인력 채용’(22.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20.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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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과 ‘특별연장근로제 활용’(12.3%)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34.9%로 조사되어, 유연근무제 활용(23.4%) 보다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29인 기업의 절반 이상(52.0%)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으로 대응중이라 응답해 동 제도가 중단될 경우, 영세사업장의 주52시간제 관련 애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대다수(81.8%)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절반이(49.1%) 제도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 중 대다수(73.3%)가 ‘향후에도 도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제도 도입이 필요 없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 이유로 ‘도입할 비용과 행정적 여력이 없음’ (22.7%), ‘특별연장근로 등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 선호’(17.4%),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준수 불가’(16.7%) 순으로 꼽았다.
또한 도입계획이 있는 기업의 절반 이상(54.2%)은 가장 적합한 유연근무제로 탄력근로제를 꼽아, 탄력근로제 외의 유연근무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유연화’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과 대상 확대’(44.7%), 특별연장근로제 인가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23.0%) 등의 순으로 응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