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획득’

 

[더테크 뉴스]  금융결제원은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인정·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기존 공인인증기관 중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 인정받은 곳은 금융결제원이 처음이다.

 

금융결제원이 발급하는 YESKEY 금융·공동인증서는 실지명의 기반의 인증서로, 계약, 상거래, 공공서비스 이용은 물론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금융거래에 이르기까지 인증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YESKEY 금융·공동인증서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수단으로도 사용될 예정으로, 고객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이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에 일관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결제원은 내다봤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번 인정을 바탕으로 현재 공공기관 개별적용 중인 YESKEY 금융인증서의 공공부문 간편인증 참여도 추진할 계획”이며, “21년 전통의 인증전문기관으로서 그간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신뢰성, 안전성, 편의성을 모두 갖춘 최고의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