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간 중 연체 대출, 전액 상환 시 신용 불이익 없다

 

[더테크 뉴스]  코로나19 기간중 대출금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들에 대해 신용평가 등급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협회장과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금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영업제한, 소득감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채무연체로 인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 조건 악화 및 대출 거절 등 금융접근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위기 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금융권이 나서 건설적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이력의 금융권 공유 및 CB사 신용평가에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상기 조치에 따른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결과 등이 금융사의 경영실태 평가, 담당직원의 내부성과 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취약 채무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일부 만기연장, 신용평가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미반영 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기상황 극복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결과 등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 담당직원의 내부 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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