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보증한도 2억원씩 확대...최대 5억원

 

[더테크 뉴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다음달부터 확대한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보증한도는 개편 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등급체계(SV1~SV10 총 10등급)상 SV1~SV2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지원 타당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며, 보증비율(100%)과 보증료율(0.5% 고정) 등을 우대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방향과 사회적경제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향을 결정했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사회 구조 전반에 사회적가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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