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건설 [사진=포스코건설]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10518/art_16202712966973_ed71a8.jpg)
[더테크 뉴스] 포스코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이 하도급에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2014. 2.∼2019. 4. 기간 중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며 불공정행위를 한 것 으로 공정위 조사 확인됐다.
이 기간 중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7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5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2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수 신고된 사업자를 엄정하게 조사해 공정한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은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