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51.1만개)을 추가해 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에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으며, 4월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5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사업체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4차례에 걸쳐 모바일 문자‧메신저와 전화로 신청을 안내했다.
아직 지원받지 못한 사업주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을 통해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10416/art_16187902521191_63960e.jpg)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으로 늘어나는 지원대상은 반기별 비교시 매출감소 사업체 41.6만개 등 총 51.1만개이다.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감소 사업체 경우 2차 신속지급에는 ’19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 또는 ’19년 하반기와 ‘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6만개를 추가했다.
이는 연매출만으로 비교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기별 매출 비교를 통해 연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 1차 지급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영업제한 또는 일반업종 사업체 중에서 41.6만개가 지원받게 된다.
또한, 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20년 12월부터 ‘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5만개가 이번 신속지급에 추가됐다.
추가로 112개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0만개도 지원받게 된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4월 19일 오전 0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5월중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