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경쟁제한우려 해소 위해 요기요 매각 조치

 

[더테크 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인수를 추진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DH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38일 발표했다.

 

국내 '배달앱 공룡' 탄생에 제동이 걸렸다.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 위해선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2위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을 끝내 불허했다. 양 사 합병 시 국내 배달앱 시장 독과점 사업자가 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28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요기요를 운영하는 국내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100% 매각하는 조건으로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 합병 조건이 요기요 매각인 만큼 사실상 양사 합병을 불허한 셈이다.

 

당초 DH와 배민 측은 ‘경쟁제한성 검토 시 전화 주문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배달앱 이용자들의 76%가 음식점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앱을 이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전화주문은 충분한 경쟁압력이 되지 못한다고 결론 냈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 간 경쟁이 사라질 경우 할인 프로모션 등의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고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DH가 배민을 인수하더라도 요기요는 팔아 국내 배달앱 '2강 경쟁 구도'는 유지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6개월 내 매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DH가 DHK 지분 매각을 마칠 때까지 요기요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가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DH에 발송하자 DH는 공정위 사무처의 방침에 반발해 이의 제기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원들은 사무처를 지지했다. 
 

DH는 이번 결합으로 "음식점 수가 증가하면 주문밀도가 상승해 배달시간이 단축되고 주문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라이더 1인당 배달량 증가로 인해 배달시간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자체배달 확대나 라이더 증원 등 본 건 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더 적은 다른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요기요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면서 매각이 끝날 때까지 현상 유지 명령도 내렸다. 요기요의 회원이나 배달원을 배민으로 빼돌리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딜리버리히어로는 6개월 이내 요기요 지분을 전부 매각해야 한다. 그리고 매각 전까지 요기요를 분리·독립 운영해야 한다. 요기요의 경쟁력을 깎거나 흡수·이전하는 행위는 전부 금지된다. 회원이나 배달원을 배민으로 옮겨선 안되고 갖고 있는 정보도 이전·공유해선 안된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간의 경쟁관계는 유지되도록 해 배달앱 관련시장의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상호간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은 유지할 것"이라며 "또 DH와 우형간의 결합은 허용해 DH의 기술력과 우형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당사회사간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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