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서 160억 받아 회식비로 쓴 롯데하이마트…공정위, 과징금 10억

파견종업원 1만여명 파견 받아…5조원대 부당매출 적발
공정위, 과징금 10억원 부과 “개선의지 약해 철저한 사후감시”

 

[더테크 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종업원의 인건비 전액은 납품업자가 부담했다.

하지만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예컨대 밥솥 제조사인 A회사가 하이마트에 파견한 종업원은 A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기 때문에 A사의 밥솥을 판매하는 게 일이다. 하지만 이 종업원은 경쟁사인 B,C,D,E사의 밥솥도 판매해야 했다. 하이마트는 이들의 판매 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다. 이런 식으로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이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을 판매한 액수는 5조5000억원에 달한다. 하이마트 총 판매 금액의 50.7%로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향후 재발 방지·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는 ▲판매 장려금 부당 수취 ▲납품업체 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 ▲물류 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 적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본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은 판매 장려금 183억원을 납품업체 80곳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냈다.

이 밖에도 롯데하이마트는 자사와 제휴 계약을 맺은 신용카드 100건 발급, 이동 통신 서비스 9만9000건 가입, 상조 서비스 22만 건 가입 업무 등에도 파견 종업원을 이용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사이 6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 '시상금'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아 모두 하이마트 지점에 전달했고, 회식비나 우수직원 시상비 등으로 썼다.

 

2015년 1~3월에는 롯데로지스틱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46개 납품업자로부터 물류대행 수수료 인상을 이유로 1억1000만원을 받았다. 또 2016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물류대행 수수료 8200만원을 수취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하이마트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같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며 "집중 모니터링 대상 기업으로 관리하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leejh@the-tech.co.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