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자에 '갑질'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엄중 제재
판촉비․판매장려금 수취 등에 대해 과징금

 

[더테크 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5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7년 6월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흡수 합병했기 때문에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행위를 GS리테일의 행위로 간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약정 없이 판촉비·판매장려금 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GS리테일은 25개 납품업자와 32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GS리테일이 제공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판촉수단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GS리테일측은 이를 통해 25개 납품업자로부터 SNS 사용비 7,900만원을 수령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등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정 계약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함과 동시에,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홍주희기자   hongjuhee@the-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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