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속 처리 국토교통부에 건의

- 정비사업소가 정비의뢰자에게 발급하는 양식에 인증대체부품 표시할 수 있어야
- 신품, 중고품, 재제조품, 수입부품은 구분됐으나 인증대체부품만 없어

2021.07.13 12: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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