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양자기술 산업 육성 특별법 10일부터 시행

- 정보통신융합법에 양자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등 지원근거 마련
-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 간 기술개발‧인력교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2021.06.10 08: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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