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10623/art_16232122139728_6605ad.jpg)
[더테크 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양자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개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자 기술은 양자 기술은 물리법칙인 양자역학을 고속 계산 및 통신에 이용해 컴퓨터의 처리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 통신,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해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양자정보통신은 미래 산업의 전환을 이끌 핵심기술로서 미국, 유럽(EU),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산업 기반이 미약하여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은 양자정보통신의 정의부터 연구개발·인력양성‧국제협력·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근거, 전담기관 및 클러스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긴 것으로서 추후 양자기술 및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가능성을 높였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10623/art_16232122331845_2b86e0.jpg)
또 함께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에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등 양자분야 진흥을 위한 부문별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명시하고, 양자정보통신 산업협력지구 지정 시에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체계화된 양자 생태계 활성화 지원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양자분야 기술개발 협력 및 인력교류 확대 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향후 지속적인 산·학·연 협력과 미국 등 핵심기술국가와의 교류확대를 통해 양자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산업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