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대 정책 1위 '모아주택' 사업 본격화

 

[더테크 뉴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한층 발전된다. 

 

서울시는 31일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 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기준을 비롯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필히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최소 3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시는 이때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의 30% 이상 동의(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제외)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연 1~2회 기간을 정해 공모를 진행하여 대상지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개선된 공모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모아타운 대상지로 '수시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모아타운 대상지의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전반을 돕는 한편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개소 중 시범 사업지를 선정 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사업을 관리하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완화된 모아타운 기준을 적용받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관리지역을 우선 지정한다.

 

또한, 다채로운 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없애는 한편 연구기관, 학계 등과의 협업을 통해 모아주택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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