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이승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주요 게임사들과 체결한 이른바 'GVP(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이 경쟁 앱마켓 진입을 제한하고 독점적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1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인 구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 심의 절차가 공식 개시됐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2019년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게임즈,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외 주요 게임사 22곳과 GVP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와 콘텐츠 품질 등을 경쟁 앱마켓보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선하거나 최소 동등하게 제공하는 '최혜대우(MFN)' 조건을 담고 있으며, 그 대가로 구글은 클라우드, 광고,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
특히 지원 규모가 구글 플레이 매출 증가에 비례해 확대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된 점이 핵심 쟁점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계약 구조가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크게 낮추고 원스토어 등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게임사의 자체 앱마켓 구축 가능성도 차단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약 92억1,777만 달러(약 14조1,600억원)로 산정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최대 8,5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게임사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았더라도 구글의 압도적인 거래 지위를 고려하면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지원금 지급 자체가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 구조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혐의를 부인했다. 회사 측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향후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이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구글플레이는 다른 앱마켓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국내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위의 심의 개시를 환영했다. 협회는 GVP 계약이 앱마켓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을 키운 행위라며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이내에 서면 의견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