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이승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대상 ‘232조 관세’ 제도 개편과 관련해 기업 행정부담은 완화되는 반면, 업종별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관세 산정 방식 변화다. 기존에는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 기준으로 과세했으나, 이를 ‘통관 가격(full customs value)’ 기준으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복잡한 원가 산정과 증빙 부담이 줄어들면서 중소·중견기업의 행정 비용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가 약 17%(약 23억 달러 규모)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관세 부담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FTA 미체결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형성된다. 한국산 제품은 기본 관세율이 0%인 상태에서 232조 관세만 추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업종별 영향은 뚜렷하게 엇갈린다. 화장품과 식품 등 일부 품목은 232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글로벌 기본 관세 10%만 적용된다. 반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기계 및 일부 가전 제품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전체 중량의 15% 미만일 경우 관세가 면제되며, 초고압 변압기 및 일부 공작기계는 2027년 말까지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돼 한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기존 자동차 232조 관세(15%)가 우선 적용돼 이번 개편 영향은 제한적이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원자재 자체는 기존 관세 구조가 유지돼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일부 완제품 중심 산업에서는 가격 구조 변화에 따른 전략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비용 구조 단순화’와 ‘불확실성 감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업종별 영향 차이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와 유리한 조건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