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3897093942_3cec04.jpg?iqs=0.7529942259087945)
[더테크 이승수 기자]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은 통상 정책의 최전선에 관세를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의회의 승인 없이 ‘상호 관세’ 체제를 도입했으며, 이로 인해 2025년 4월 기준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22.5%로 19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와 부품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관세 25%가 부과됐다. 다만 USMCA 역내(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된 부품 중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품목은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은 해당 요건 이행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한국 등 역외 생산품은 무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각국은 관세율 인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원산지 요건에는 차량의 역내 부가가치 비율(RVC), 철강·알루미늄 사용 비중(70%), 고임금 노동 부가가치 기준(LVC, 40~45%) 등이 포함된다.
고관세 정책은 미국 안팎에서 법적 논란을 일으켰다. 국제무역법원(CIT)은 대통령의 IEEPA 권한 남용을 이유로 일부 관세에 대해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항소법원에서도 연방정부 측이 패소했다. 현재 연방정부는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며,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실제 관세 징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법적 기반 속에서 기업들은 선제적이고 다층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들의 문의 사례(VOC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부품 통상 환경에서 가장 많은 관심은 관세와 USMCA 원산지 요건, 통관 절차에 집중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부터 상호 관세 체제를 도입하며 전반적인 관세율을 인상했고, 자동차와 부품에는 232조에 따른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7월 말 한·미 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15% 인하 합의안이 발표됐지만, 미국 내 행정 절차 지연으로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을 위한 301조 조치는 중국 등 특정국에 한정돼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아, 한국 기업들은 232조 관세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232조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도 적용되며, 과세 기준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함량 가치로 산정된다. 함량 가치에는 단순 재료비뿐만 아니라 관련 가공비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수출가격이 100달러인 제품에 철강 원재료비 30달러와 가공비 10달러가 포함될 경우, 철강 함량 가치는 40달러로 계산된다. 원재료를 구매해 자체 가공한 경우와 외부 업체에서 완성된 부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CBP 사전판정(Binding Ruling)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USMCA에서 자동차 및 부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번 변경 요건(CTC)과 역내 부가가치 요건(RVC) 등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핵심 부품은 반드시 RVC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요·보조 부품은 RVC 또는 CTC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인정된다.
완성차에는 고임금 노동 부가가치 요건(LVC)과 철강·알루미늄 최소 조달 비율 요건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미완성 에어백 반제품은 최종 용도가 차량용 안전장치로 특정될 경우 HS 8708.95로 분류될 수 있으며, 플라스틱 원재료를 사용해 멕시코에서 범퍼를 제조한 경우에도 CTC 요건 충족만으로 USMCA 역내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단순 조립이나 경미한 가공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증빙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다.
통관과 실무 측면에서도 복잡한 물류 경로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을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 환급이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232조 관세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내 창고를 거쳐 멕시코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 환급과 외국무역지대(FTZ)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절차와 요건이 상이해 기업은 물류 규모와 행정 부담을 고려해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2025년 미국 자동차·부품 통상 환경은 고율 관세, 복잡한 USMCA 원산지 요건, 통관 절차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국면이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관세 체계 변화와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와 CBP 세부 지침 개정에 따라 제도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 모니터링과 현지 실무 대응력 확보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