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CI. [사진=공정거래위원회]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20939/art_16641783246254_c50672.jpg)
[더테크 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2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나루데이타 및 ㈜태화이노베이션은 총 9건의 입찰에서 담합했고 ㈜태화이노베이션 및 ㈜센트럴인사이트는 2019년 6월 ㈜우리은행 발주 입찰 건에서 1차례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융상품의 가입·해지·변경 등의 경우에 작성되는 각종의 거래서류를 고속으로 스캔·분류하는 장치인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 입찰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입찰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자가 담합함으로써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참여자들 간 담합이 중단되고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