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석처리를 위해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를 설치한 모습. [사진=서울시]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20936/art_16624254558686_4c67e0.jpg)
[더테크 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해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펼친 결과,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염색업체 등 6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집중호우 등 관리 감독이 취약한 여름철 동안 오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도 일부러 가동하지 않는 등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정황과 우려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염색․금속가공 등 업체를 중심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단속 전에 서울시 민사단은 물바로시스템 자료를 분석하여 관내 무허가로 의심되는 업체 명단을 추출한 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성동구․중구․금천구 등 제조업 밀집지역에 소재한 허가받은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하여도 민원 분석, 잠복, 탐문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2개소 외에도, 허가업체이면서도 오염도를 낮추려 수돗물로 희석 처리, 중간에 설치한 가지관으로 무단 방류 등 구색만 갖춘 처리시설을 운영한 4개소 등 총 6개 업체가 적발됐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업체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허가받은 업체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불법배출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