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3대 개인 간(C2C) 플랫폼 기업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위원,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3개사) 대표,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지역 밀착형 거래나 취향 맞춤형 리셀 시장 등 새로운 시장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및 사기 피해 등 문제도 꾸준히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면서 거래 분쟁 및 사기 피해 등 문제도 늘어나는 데 따라 업계 자율 개선방안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도록 했다. 이들 기업은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물품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업체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에스크로 서비스 또는 자사 페이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등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또한 사기행위 모니터링 강화 및 사기계좌와 주요 사기유형에 대한 알림 서비스 제공한다. 민원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별로 분쟁 대응을 위한 민원 부서를 강화하고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제작 활용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현재 개인 간 거래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거래 과정의 약한 고리를 보완하고, 정부-기업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거래물품 정보 제공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거래 과정에서 안전한 결제 수단 사용이 확대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개인 간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